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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하듀파파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갓 공고가 올라온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관련 세부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2021년에는 총 5급 308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780명 과 9급 5,322명을 채용하는데요.

(** 각 직급별 직렬 구분없음)

그러면, 시험일정과 세부인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객경쟁채용 등 계획 공고

 

시험 세부일정 및 선발인원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관련 가장 중요한 세부일정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5급과 외교관후보자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급 공채시험

(행정)

 접수기간 : 2.5. 09:00~
2.7. 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1차시험

2.26.

3.6.

4.7.

2차시험

4.7.

7.15.∼7.20.

10.15.

3차시험

10.15.

11.4.∼11.6.

11.18.

5급 공채시험

(기술)

 접수기간 : 2.5. 09:00~
2.7. 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1차시험

2.26.

3.6.

4.7.

2차시험

4.7.

7.22.∼7.27.

10.15.

3차시험

10.15.

11.4.∼11.6.

11.18.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접수기간 : 2.5. 09:00~
2.7. 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1차시험

2.26.

3.6.

4.7.

2차시험

4.7.

7.15.∼7.20.

9.28.

3차시험

9.28.

10.16.

10.26.

이어서, 7급과 9급 일정입니다.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7급 공채시험

 접수기간 : 5.24. 09:00~
5.27. 21:00

 (취소마감일 5.30. 18:00)

1차시험

7.2.

7.10.

8.18.

2차시험

8.18.

9.11.

10.13.

3차시험

10.13.

11.14.~11.17.

11.29.

9급 공채시험

 접수기간 : 2.21. 09:00~
2.24. 21:00

 (취소마감일 2.27. 18:00)

필기시험

4.9.

4.17.

5.27.

면접시험

5.27.

8.4.∼8.14.

8.26.

시간순으로 보자면, 2월에 바로 5급과 외교관후보자 채용관련 접수와 9급 접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7급 접수기간이 5월에 있네요!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9급은 벚꽃이 만개할 4월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

7급은 한창 더워지기 직전인 7월에 있네요. 많은 분들이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

선발인원의 경우 각 직급 및 직렬별로 상당히 많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곳을 클릭하시거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선발인원 관련 일반행정직만을 말씀드리면,

직 급 일 반 행 정 직
5 급 132명 (지역구분 21명 포함)
7 급 231명 (장애인 16명 포함, 우정본부 18명 제외)
9 급 738명 (장애인 33명, 저소득 13명, 지역구분 276명 포함,
우정본부 193명 및 경찰청 406명 제외)

생각보다 일반행정직도 꽤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준비하는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그만큼 경쟁률도 많이 높아진다는 것이겠죠.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항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응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까요!?

이는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응시결격사유라고 부르는데요.

국가공무원 응시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33(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9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50)의 결격사유에 해당

국가공무원법 74(정년)

외무공무원법27(정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이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9조제2(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50조제3(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74(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27(정년)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
1231일에 퇴직한다.

하지만, 학력 및 경력에는 제한 사항이 없고 연령도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신축년 새해 합격의 기운

새로운 해가 밝자 마자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등 계획 공고가 나왔는데요.

모든 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 노량진에 "오태진" 이라는 한국사 담당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목우행(牧牛行)

지눌 스님이 말씀하셨던 돈오점수를 목우행 이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꾸준히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꼭 좋은 결과 내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_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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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문.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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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은 없지?

안녕하세요!

하듀파파-*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특별공급의 종류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포스팅만 정독을 하셔도,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의 종류

2. 특별공급별 신청 자격조건

3. '21. 1월 시행되는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안내


Beautiful scenery

아파트 특별공급의 종류

먼저, 아파트 특별공급의 취지를 설명해드릴게요.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째, 특별공급 대상자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특별공급은 어느 특별공급을 받느냐와는 무관하게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해요.

(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

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특별공급을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공급의 종류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이전기관 종사자 등
  • 외국인

저는 사실 이번 포스팅을 위해 특별공급을 알아보기 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 한편으로는, 아직 주택이 없는 우리 국민 세대주가 많은데

    다소 성급하게 외국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궁서체 진지)

 

특별공급 신청자격

1.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제27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와 중소기업 근무자, 올림픽 등 입상자 등이 있어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다소 간단해요. 바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입니다.(여기서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더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첫 번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 충족.

소득기준은 아래의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3. 다자녀가구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첫 번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 충족.

세 번째, 자산기준 충족.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노부모 부양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계속해서 3년 이상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한, 다자녀가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 충족.

세 번째, 자산기준 충족.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자는,

생애 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민주택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다른 청약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 충족.

세 번째, 자산기준 충족.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6. 이전기관 종사자 등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로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 가능 인원입니다.

 

7. 외국인

외국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외국인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특별공급의 대상자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함이 많이 느껴지네요.

 

'21.1월 시행되는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안내

기존의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이 다소 강하게 규제가 되어있었어요.

세분화되지 않았던 현행 소득기준

위의 표가 현행 소득기준인데요.

보시면 다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소득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되어 있는 표로 보여요.

하지만,  '21.1월부터 시행되는 완화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 대해 다소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했어요.

'21.1월 시행되는 완화된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 대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소득기준표가 마련되었어요.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를 구분하지 않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기준(특별공급 소득기준)에는 많이 배려가 되었네요.


특히, 맞벌이와 외벌이에 대한 소득 구분을 완화함에 따라

많은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세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20~30대여 청약에 관심을 갖자.

불과 2~3년 전에만 해도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기관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은 해당이 안되었어요.)

지난해 갑작스럽게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0월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종료가 되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뉴스였었더랬죠...

저희 부부가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 단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아! 저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3000세대가 분양했던 여러 아파트에 한 곳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원했던 아파트 분양이 1년 넘게 밀리면서 현재도 분양을 받지 못했는데요.

 

기관추천(국가보훈대상자)에 새롭게 해당이 되면서 운이 좋게 기다려볼 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전에 기축 아파트(읍, 면, 동 등 상승여력이 전혀 없는 주택)를 정리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하거든요.

저의 경우도 25평 아파트를 소유했던 이력이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었어요.

너무 아쉽죠. 아이가 생길걸 생각해서 최소 34평 이상에서 신혼집을 꾸렸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 래! 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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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듀파파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채용 문턱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경쟁률은 높아지고 공무원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와중에 2020년 12월 3일 인사혁신처 공개채용 1과에서는 2021년 국가공무원 시험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국가공무원 고개경쟁채용시험 일정공고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일정

[발표된 2021년 국가공무원 시험일정의 주요 날짜]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3월 6일

71 공직적격성평가(PSAT) 7월 10일

9급 필기 4월 17일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부일정

가장 가까운 시험은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으로 3월에 있습니다.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네요.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관련 구체적인 정보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추가 자세한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http://www.mpm.go.kr) 또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공개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구체적인 정보에 앞서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 예정인원입니다.

 

지난 2020년 5급 선발 시험 때는 행정과 기술을 합하여 320명, 외교관후보자는 50명 선별했었습니다.

 

7급의 경우 행정, 세무, 통계, 감사, 교정 등 전 직렬에서 전체 선별 인원은 755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급4,985명 선별했습니다. (직렬 구분 없이)

아무래도, 고위 직급보다는 하위 직급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요.

 

사실, 시험과목도 정보 전달드리고 싶지만 시험과목은 직렬 및 직급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아 제외했습니다.

다만, 7급의 경우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은 필수과목으로 중복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급은 필수과목 3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직렬별 2개의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각 직급과 직렬별 시험 과목이 다르고 선택의 폭이 넓다면 넓습니다.

그만큼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 7급 또는 9급에 지원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낼 수험생분들께

오랜 기간 누구보다 힘들게 수험생활을 하는 분들께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수험 기간이 1년이든 3년, 5년이든 수험생 본인이 느끼는 감정들은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감히 주제넘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2021년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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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승인

안녕하세요-* 하듀파파입니다.

불과 10분 전! 기쁜 소식이 BBC 뉴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바로 영국의 존슨 총리가 트럼프를 이겼다는 재미있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의 골자는 영국에서 미국보다 먼저 화이자 코로나백신을 긴급사용승인 했다는 뉴스였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사태가 끝나는 걸까요!?

이제 전세계는 영국과 미국에 시선이 쏠릴 것 같아요.

물론 백신이 높은 성공률을 보이긴 했지만, 실제 도입을 했을때는 어떨지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긴급사용승인과 관련해 관련주들은 분명 엄청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 긴급사용승인 관련주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입니다.

 

존슨이 트럼프를 이기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달 23일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자료를 제출한 미국 화이자 · 영국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2일 긴급사용 승인 했는데요.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현재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을 주문한 상태이고요. 추가로 1,000만회 분을 확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총 인구가 6,600만명 정도 되니까 거의 5,000만명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급사용승인 예정시점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FDA 에서는 빠르면 8일에서 10일 사이에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빨라도 10일 정도는 되야 긴급사용승인을 될 텐데, 미국의 기업이 영국에서 먼저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네요.

이와 관련해 백악관에서는 첫 접종을 영국에게 뺏기겠다며 FDA국장을 질타하기도 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백신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양국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누가 됐든 긴급사용승인은 축하할 일

사실, 지금 영국이 먼저 승인을 했다 · 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은 하루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방 나온 뉴스가 전 인류가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연히 브라질에 있는 친구와 연락이 되었는데,

신랑이 코로나를 걸렸는데도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자가격리를 하고 3일 만에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걱정이 되던 시점이었는데,

정말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와 바로 전달드리려고 왔습니다. :)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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