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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하듀파파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갓 공고가 올라온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관련 세부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2021년에는 총 5급 308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780명 과 9급 5,322명을 채용하는데요.

(** 각 직급별 직렬 구분없음)

그러면, 시험일정과 세부인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객경쟁채용 등 계획 공고

 

시험 세부일정 및 선발인원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관련 가장 중요한 세부일정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5급과 외교관후보자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급 공채시험

(행정)

 접수기간 : 2.5. 09:00~
2.7. 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1차시험

2.26.

3.6.

4.7.

2차시험

4.7.

7.15.∼7.20.

10.15.

3차시험

10.15.

11.4.∼11.6.

11.18.

5급 공채시험

(기술)

 접수기간 : 2.5. 09:00~
2.7. 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1차시험

2.26.

3.6.

4.7.

2차시험

4.7.

7.22.∼7.27.

10.15.

3차시험

10.15.

11.4.∼11.6.

11.18.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접수기간 : 2.5. 09:00~
2.7. 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1차시험

2.26.

3.6.

4.7.

2차시험

4.7.

7.15.∼7.20.

9.28.

3차시험

9.28.

10.16.

10.26.

이어서, 7급과 9급 일정입니다.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7급 공채시험

 접수기간 : 5.24. 09:00~
5.27. 21:00

 (취소마감일 5.30. 18:00)

1차시험

7.2.

7.10.

8.18.

2차시험

8.18.

9.11.

10.13.

3차시험

10.13.

11.14.~11.17.

11.29.

9급 공채시험

 접수기간 : 2.21. 09:00~
2.24. 21:00

 (취소마감일 2.27. 18:00)

필기시험

4.9.

4.17.

5.27.

면접시험

5.27.

8.4.∼8.14.

8.26.

시간순으로 보자면, 2월에 바로 5급과 외교관후보자 채용관련 접수와 9급 접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7급 접수기간이 5월에 있네요!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9급은 벚꽃이 만개할 4월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

7급은 한창 더워지기 직전인 7월에 있네요. 많은 분들이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

선발인원의 경우 각 직급 및 직렬별로 상당히 많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곳을 클릭하시거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선발인원 관련 일반행정직만을 말씀드리면,

직 급 일 반 행 정 직
5 급 132명 (지역구분 21명 포함)
7 급 231명 (장애인 16명 포함, 우정본부 18명 제외)
9 급 738명 (장애인 33명, 저소득 13명, 지역구분 276명 포함,
우정본부 193명 및 경찰청 406명 제외)

생각보다 일반행정직도 꽤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준비하는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그만큼 경쟁률도 많이 높아진다는 것이겠죠.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항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응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까요!?

이는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응시결격사유라고 부르는데요.

국가공무원 응시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33(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9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50)의 결격사유에 해당

국가공무원법 74(정년)

외무공무원법27(정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이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9조제2(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50조제3(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74(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27(정년)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
1231일에 퇴직한다.

하지만, 학력 및 경력에는 제한 사항이 없고 연령도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신축년 새해 합격의 기운

새로운 해가 밝자 마자 202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등 계획 공고가 나왔는데요.

모든 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 노량진에 "오태진" 이라는 한국사 담당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목우행(牧牛行)

지눌 스님이 말씀하셨던 돈오점수를 목우행 이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꾸준히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꼭 좋은 결과 내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_배포용.hwp
0.10MB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문.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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