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안녕하세요! 하듀파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곧 다가오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란!?
과세기준일(매해 6월1일) 현재 국내에 보유중인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이때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내용은 주택뿐만이 아니라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도 포함됩니다.
(단, 유형별 과세대상에 따른 공제금액이 상이함)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꿀팁에서 공개될 매매시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부담되기 쉬운데, 다행히 분납도 가능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계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세액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에 대해 정확히 알려면, 세율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이전의 세율은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 공제세액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법정 공제새액은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색 표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요!)
절세 꿀팁!
여기서 하듀파파의 절세꿀팁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매도자라면 5월 31일까지 팔고,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야 그 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각자 보유한 지분에 대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일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일때만 받을 수 있음)
추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둘째, 임대주택 등록 시점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상이
- 2020년 8월 18일 이후 10년 이상
- 2018년 4월 1일 이후 8년 이상
- 2018년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셋째,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지킬 것
넷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을 할 것
또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및 미분양주택 등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종부세, 하지만 답은 있다!
오늘 종합부동산세 포스팅을 하면서 저도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기조가 여러번 바뀌어서 최종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정리를 하다보니, 절세꿀팁을 잘 지키면 다음 종부세는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할 것 같네요.
관련글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링크를 첨부해드려요!
조금 더 자세한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링크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관련글
1.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http://www.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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