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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안녕하세요! 하듀파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곧 다가오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란!?

과세기준일(매해 6월1일) 현재 국내에 보유중인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이때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내용은 주택뿐만이 아니라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도 포함됩니다.

(단, 유형별 과세대상에 따른 공제금액이 상이함)

공제금액 확인은 필수!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꿀팁에서 공개될 매매시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부담되기 쉬운데, 다행히 분납도 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의 경우 6개월 이내로 분납가능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계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세액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에 대해 정확히 알려면, 세율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이전의 세율은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유형별 세액이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 공제세액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법정 공제새액은 

①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③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색 표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요!)

 

절세 꿀팁!

여기서 하듀파파의 절세꿀팁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매도자라면 5월 31일까지 팔고,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야 그 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각자 보유한 지분에 대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일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일때만 받을 수 있음)

 

추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둘째, 임대주택 등록 시점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상이

- 2020년 8월 18일 이후 10년 이상

- 2018년 4월 1일 이후 8년 이상

- 2018년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셋째,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지킬 것

넷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을 할 것

 

또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및 미분양주택 등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종부세, 하지만 답은 있다!

오늘 종합부동산세 포스팅을 하면서 저도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기조가 여러번 바뀌어서 최종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정리를 하다보니, 절세꿀팁을 잘 지키면 다음 종부세는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할 것 같네요.

관련글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링크를 첨부해드려요!

조금 더 자세한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링크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관련글

꼭!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성공하셔서 즐거운 연말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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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추석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안녕하세요! 하듀파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추석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Thanksging day]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Thanksgiving]은 매년 11월의 4째주 목요일입니다.

2020년인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2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

추수감사절을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례는 1621년 식민 지배를 받던 메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훗날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국경일로 공표한 이후 

매년 기념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에는 가족, 친구 등이 모두 모여

칠면조, 호박파이, 디저트 등을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면조 고기.... 침이 저절로 흐르네요 ㅎㅎ

Thanksgiving Day 의 Big Event, Black Friday.

Thanksgiving Day에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운 이미지만 생각하면 오산!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날은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 Black friday 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 행사가 열리는 기간이며,

매년 11월 넷째주 금요일로 지정하여 진행합니다.

이 날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추수감사절 이후 물건을 싸게 파는 행사는 1920년대부터 있어 왔었으나,

현재의 블랙프라이데이는 2000년대 들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행한 바 있고,

2016년 부터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할인율이 미국처럼 크지 않아서 하나마나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할인율이 워낙에 크다보니, 경쟁률도 상당히 심한편인데요.

그렇다보니 한편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T^T

사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도 저런 사건&사고들이 해마다 일어나는걸 보면 정말 할인율이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ㅎㅎ

그래도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대중들에게 블랙프라이데이가 많이 알려지면서,

아마존 등을 통해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제품을 '득템' 하는 사람이 많을지 벌써 궁금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과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 행사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더 쌀쌀해지네요! 항상 감기조심하시고, 코리안 세일 페스타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

안녕-!!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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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듀파파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저녁에는 하*투어 직원들이 전원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무거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간단히 정리하면,

실업자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가 일정기간 지급되는 제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 만큼 재취업에 대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 신청 방법에 대한 순서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께요!

1. 회사에서 퇴사

2. 고용&산재보험 상실 확인

3.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4. 워크넷 구직신청☆☆

5.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신청

6.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순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 되어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수급 금액

일단,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지급대상 발췌

이어서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인데요.

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019.10.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2019.10.1. 이전과 이후로 나뉘니 꼭 참고해주세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고 있어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10월말에 처제가 신청했던 안내책자와 취업희망카드입니다. (신청을 하면 개인의 담당창구가 따로 정해진다고 해요)

 

위의 안내 책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고용보험 사이트 가입 후 고용보험 말소 여부 파악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3.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신청

** 신청이 완료되면 발급된 번호를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

4. 고용 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 방문★

 

힘든 시기이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만큼 꼭! 챙기자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ㅜㅜ

그만큼, 나라에서 지원되는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재충전하며 구직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이용해보세요

 

처제의 직접적인 경험과 인터넷으로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으로, 절차상에 진행되는 부분이 상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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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엄청난 공포가 전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할 때 전염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는 잠복기(약 2~14일)가 증상마다 상이하고 발견된 케이스마다 달라 초기에 발열(37.5도 이상)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등의 이상 증상을 느끼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요근래에는 무증상 감염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12월 이후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는 전세계적으로도 5000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130만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계 1위~8위 국가)

 

전세계 현황(2020.11.12. 기준)과 1위~8위 까지의 국가

 

우리나라는 어떨까? 다행히 K-방역이 성과를 내며 세계의 추세보단 양호한 편이다.

 

총 누적확진자 27000명, 사망자는 단 487명

 

K방역의 성과에 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가 전세계를 강타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개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국민들이 동참하여 마스크 쓰기를 잘 한 결과,

결국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한 것이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기서 11월13일부터 시작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합뉴스 발췌)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국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마스크 착용을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다

개인간의 폭행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하철 마스크 폭행 사건 등)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2020.11.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되니 주의!

또한, 사무실 내부 및 외부에서도 의무화가 시작되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더 세분화 되었다.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인 1단계에 속한다.(각 지역별 상이 할 수 있음)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인 1단계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일것 같은데,

각 주마다 지역별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니 지역별로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눈에 띄는 점은 2단계 이상일 경우에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들어 질 것 같다. 식당 등도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니 절대로 다시는 2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래야 할 것 같다.

(그러려면, 각자 개인이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꼭!꼭! 잘 지켜야 할 것 같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적극 동참하는 것

사실, 처음 코로나가 뉴스에 나왔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다 회사에 다니는 동료 한 명이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이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다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검사가 고통스러웠던 것도 한 몫했지만, 이게 어디서 어느 순간 감염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덜컥 겁이났다.

운이 좋게 의심 증상을 보였던 동료도 음성판정이 나왔고, 나도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찝찝했다.

그 이후로 마스크걸이를 사서 회사 내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했다.

완벽하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졌겠구나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방역도 중요하고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는게 맞는것 같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살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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