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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은 없지?

안녕하세요!

하듀파파-*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특별공급의 종류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포스팅만 정독을 하셔도,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의 종류

2. 특별공급별 신청 자격조건

3. '21. 1월 시행되는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안내


Beautiful scenery

아파트 특별공급의 종류

먼저, 아파트 특별공급의 취지를 설명해드릴게요.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째, 특별공급 대상자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특별공급은 어느 특별공급을 받느냐와는 무관하게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해요.

(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

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특별공급을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공급의 종류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이전기관 종사자 등
  • 외국인

저는 사실 이번 포스팅을 위해 특별공급을 알아보기 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 한편으로는, 아직 주택이 없는 우리 국민 세대주가 많은데

    다소 성급하게 외국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궁서체 진지)

 

특별공급 신청자격

1.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제27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와 중소기업 근무자, 올림픽 등 입상자 등이 있어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다소 간단해요. 바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입니다.(여기서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더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첫 번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 충족.

소득기준은 아래의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3. 다자녀가구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첫 번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 충족.

세 번째, 자산기준 충족.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노부모 부양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계속해서 3년 이상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한, 다자녀가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 충족.

세 번째, 자산기준 충족.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자는,

생애 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민주택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다른 청약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때 무주택의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 충족.

세 번째, 자산기준 충족.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6. 이전기관 종사자 등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로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 가능 인원입니다.

 

7. 외국인

외국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외국인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특별공급의 대상자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함이 많이 느껴지네요.

 

'21.1월 시행되는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안내

기존의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이 다소 강하게 규제가 되어있었어요.

세분화되지 않았던 현행 소득기준

위의 표가 현행 소득기준인데요.

보시면 다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소득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되어 있는 표로 보여요.

하지만,  '21.1월부터 시행되는 완화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 대해 다소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했어요.

'21.1월 시행되는 완화된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 대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소득기준표가 마련되었어요.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를 구분하지 않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기준(특별공급 소득기준)에는 많이 배려가 되었네요.


특히, 맞벌이와 외벌이에 대한 소득 구분을 완화함에 따라

많은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세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20~30대여 청약에 관심을 갖자.

불과 2~3년 전에만 해도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기관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은 해당이 안되었어요.)

지난해 갑작스럽게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0월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종료가 되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뉴스였었더랬죠...

저희 부부가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 단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아! 저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3000세대가 분양했던 여러 아파트에 한 곳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원했던 아파트 분양이 1년 넘게 밀리면서 현재도 분양을 받지 못했는데요.

 

기관추천(국가보훈대상자)에 새롭게 해당이 되면서 운이 좋게 기다려볼 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전에 기축 아파트(읍, 면, 동 등 상승여력이 전혀 없는 주택)를 정리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하거든요.

저의 경우도 25평 아파트를 소유했던 이력이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었어요.

너무 아쉽죠. 아이가 생길걸 생각해서 최소 34평 이상에서 신혼집을 꾸렸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 래! 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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