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듀파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미래죠!?
어린이들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빠라 어린이 안전사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다가오는 11.27.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빈번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빈번하게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저도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기사나 뉴스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덧붙여 보육교사님들과 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이 안전교육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 작은 사건사고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듯,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사실은 아래의 표를 보면 확연히 확인할 수 있어요.
아동수는 10만 명 가까이 감소(6.03%) 했지만,
사고 수는 1.5건 이상(32.11%)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정부나 어린이집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점검을 한다던지,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들이나 어린이집 종사자들께 기본 안전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의무라기보다는 교양교육식의 교육이었는데요.
이제는 안전교육이 의무화가 됩니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시행
그러면 이 안전교육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또,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내,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 ,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의무화됨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초기 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엔 아이의 안전을 위한 법률
이 법률이 적용되는 곳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유원시설도 포함되니 업주분들도 꼭! 챙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없던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 시행 초기에는 분명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 하루빨리 우리 생활 속에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씩씩하고 밝게 뛰어놀 수 있는 호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
법률 시행에 따른 개인적인 사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신 분께는 죄송합니다.
'잡다한 정보창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경정청구(전년도 공제 누락 신청하기, 세종세무서) (10) | 2020.11.23 |
---|---|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by 존 리) (11) | 2020.11.22 |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12월1일~15일, 절세 꿀팁 포함!!!] (0) | 2020.11.16 |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27일] (0) | 2020.11.16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0.11.15 |